「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퇴직을 하셨던 분들은 꼭 필수로 확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기전에 간략하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한다면 구직급여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직급여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조건, 수급자격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입니다.
제 58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 58조에 따른 상황인 경우 수급자격제한이 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직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항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한한 사유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발생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네번재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가,나, 다, 라, 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산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마지막 정당한 사유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의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지갛ㄴ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혹시나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실업급여중에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도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훈련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 자세한 수급자격은 위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지급절차는 실업 상태인 경우 ->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 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입니다.
해당하는 실업급여에 따라 지급절차는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실업급여 계산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이, 장애인 여부, 가입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평균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